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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분 인천시의원, ‘퇴직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지원에 앞장 본문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와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3)이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공직자의 건강은 물론 일·생활 균형을 위한 휴식권을 보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2월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우선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 위험한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유해물질과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장기간 노출되는 직무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퇴직 이후에는 건강관리에 공백이 발생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현장에서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날 함께 통과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여건 개선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일수를 다음 재직기간으로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공무원이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승분 의원은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재직 공무원의 복무제도 개선은 모두 시민 안전과 행정 서비스의 질로 이어지는 문제”라며 “공직자의 헌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2건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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