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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미가입자 예금계좌에서 요금 818만원 부당인출 본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집의 인터넷 요금이 자신의 계좌에서 17년간 인출되는 황당한 사건
KT가 인터넷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자의 예금 계좌에서 17년간 818만원을 부당 인출했다는 황당한 사건이 제보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2023년도에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이사를 온 집에 인터넷 가입 신청을 했는데, A씨 명의로 인터넷이 가입돼 있어 가입이 불가하다며 인터넷 해지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KT에 확인한 결과,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이 본인의 계좌에서 17년간 818만원이 인출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kt에 인출된 금액 전액 반환을 요구했지만 당시 상담원이 전액 환불은 어렵고 150만원만 반환해 준다고 해 전액 반환을 재차 요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인터넷 요금을 부과했던 집은 알지도 못하고 단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집이었다.”며 “통장에서 인출된 요금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요금이나 본인의 집 전화요금으로만 생각했지 남의 집 요금이라고 전혀 생각 못했다.”고 황당해 했다.
A씨는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남의 집 인터넷 요금이 인출된 사실이 이해가 안 되고 KT가 무슨 근거로 어떻게 본인의 통장에서 인출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A씨는 KT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KT 관계자는 “6개월이 경과되어 정보가 삭제됐기에 현시점에선 정확한 합산 시점 재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2023년도 상담 시 KT는 약 17년간 합산되어 대략 530만 원 가량의 요금이 발생됐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제보자는 17년간 818만 원의 요금이 부당 인출됐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까지도 KT는 부당요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아 이달 초 kt에 연락했더니 23년도에는 150만원 환불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10만원 밖에 환불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하소연했다.
한편, 본 기자가 이와 관련해 KT에 인터뷰(답변)를 요청했으나 kt관계자는 언론사에 인터뷰나 답변은 하지 않겠다고 전해왔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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