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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신청사 기공식 절차 및 졸속 논란’ 해명 본문

일부 언론과 정당 논평에서 제기된 기공식 날짜 선정 등 선거법 위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미추홀구 공공시설과 신청사추진팀은 지난 11월 28일 설명 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과 정당 논평에서 제기한 “신청사 기공식 절차 및 졸속 추진 논란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와 기공식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구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게재된 “12월 3일 예정인 기공식 날짜 선정에 문제가 있고 사전절차 미비 및 졸속추진 주장은 오해가 있으며, 12월 3일 기공식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미추홀구민이 오랜 세월 염원해 온 중대 현안이고 DCRE와의 협약을 통해 어렵게 신청사 건립이 성사됐다.”며 “이처럼 구민의 염원을 담은 기공식은 ‘구민과 함께하는 지역의 공식 의식’이자 법적 절차가 필요 없는 기념의식”이라고 강조했다.
기공식은 공사의 성공을 기원하며 첫 삽을 뜨는 상징적·관례적 의식행사로 법적 절차나 인허가 요건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기공식 자체를 ‘행정절차 위반’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2025년 10월말 건축허가로 미추홀구 신청사 설계는 완료된 사항이며, 착공일은 2026년 2월로 디씨알이(DCRE)와의 약정서에 명시돼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이미 완료돼 졸속 추진 기공식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구는 기공식 행사를 위해 특정인의 의중이 아니라 객관적 조건과 실무적 협의를 진행했으며, 여러 기관과 내빈 일정 조율, 연말 의회 일정 및 야외행사에 따른 날씨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가장 적합한 12월 3일로 정하게 됐다.
특히 12월 3일 기공식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근거 없는 왜곡으로 선거법상 행사·개최 제한 규정은 ‘선거일 60일 전부터’를, 기공식 개최 제한 규정은 ‘선거기간 중’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26년 5월 21일 ~ 6월 3일까지 선거기간이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60일 전 행사 제한)과 제86조제1항제5호(선거기간 중 기공식 제한) 모두 2026년 4월 이후에만 적용됨에 따라 12월 3일 기공식에 문제가 될 수 없다.
구 관계자는 “오랜 세월 염원해 왔고 어렵게 이뤄낸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은 구민들의 희망으로,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공사 안전과 성공적 완공을 기원해 주길 바란다.”며 “지역발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지역공동체의 순수한 공공의식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추홀구에서는 앞으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추홀구 한 원로 인사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나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이나 구민을 대변하는 구의원이나 모두가 매사 정쟁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민의를 잘 살폈으면 좋겠다.”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지역을 위해 큰일을 하면서 악재에 휘말리고 구설수에 오른다면 어떤 기업이 선뜻 나서겠느냐”며 일침을 던졌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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