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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총연, ‘제3연륙교 유료화 쟁점’ 국토부에 전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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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방지조항·손실보전 협약 위법성 제기, 국토부 ‘재검토 악속및 인천대교 요금 인하’ 밝혀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이하 ‘영종총연’)는 지난 6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간담회를 갖고 제3연륙교 유료화 추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영종총연이 공식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제3연륙교 통행체계 전반에 대한 법적·정책적 쟁점을 정면으로 제기한 첫 공식 협의 자리였다.
이날 영종총연은 △국토부와 민자사업자 간 ‘경쟁방지조항’의 불공정성과 국민피해 유발 △인천시와 체결된 손실보전 협약의 지방재정법 위반 △「유료도로법」 위반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영종총연은 전국적으로 국토부가 경쟁방지조항으로 인한 민자도로 손실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사례는 제3연륙교가 유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국토부가 민자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우선하면서 인천시와 인천시민에게만 과도한 재정적 책임을 전가한 매우 불공정한 구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영종총연은 “제3연륙교는 민간투자가 전혀 없는 순수 공공도로임에도 유료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유료도로법」에 따라 유료화가 가능하려면 무료 대체도로가 존재해야 하나, 현재 영종국제도시에는 대체도로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당초 계약 당시 “경쟁방지조항이 제3연륙교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측면이 있어 일정 부분 책임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경쟁방지조항과 손실보전 협약의 법적 타당성 및 정책 정합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협의에 나서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인천시민의 부담이 큰 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 올해 안으로 2,000원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주민 교통비 경감에 실질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유청 영종총연 제3연륙교대책위원장은 “국토부가 단순한 행정 논리를 넘어, 법적·정책적 정당성의 문제로 사안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제3연륙교는 단순한 지역 도로가 아니라 전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 인프라이며, 마땅히 무료로 개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종총연은 제3연륙교의 전 국민 무료화 실현을 위한 후속 대응으로 ►헌법소원 ►국회 입법청원 ►국토위 대상 정책감사 요구 ►국민서명운동 ►공항공사도로 인수 촉구운동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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