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매일, 인천 여*야 정치 마당 스토리"
인천시, 도시계획국 주요 현안사업 추진 브리핑 본문
지구단위계획구역 음식점·제과점 등 옥외영업 허용 및 수봉공원 일대 고도제한 규제 완화
인천시가 오는 7월부터 월미지구를 포함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면공지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다.
또 40년 넘게 고도지구로 지정됐던 미추홀구 수봉공원 일대 고도제한 규제를 도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개선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물 및 일체의 시설물 설치가 금지돼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이 제한돼 왔다.”며 “이에 인천시는 지속되는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에서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철 국장은 “도시경관과 시민의 보행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해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도시공간을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관할구와 협력해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인천연구원과 테라스형 전면공지의 지정 기준과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올해 4월 시와 각 구가 공동으로 월미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했다.
또 오는 6월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7월부터 음식점과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본격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인천시는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망점과 고도지구의 높이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했다.
수봉산(해발고도 107.2m)은 평탄한 시가지로 형성된 미추홀구 중심부에 입지하고 있어, 인천시를 대표하는 주요 랜드마크로 높은 상징성과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고도지구 지정으로 건축물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돼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 도심공동화 등 지역 간 개발격차로 주민들의 원성과 불만이 높았다.
이에 인천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높이 계획을 도출하고, 수봉산이 지닌 경관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높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는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며, 중복규제 등 유연한 관리를 위해 고도지구를 폐지할 예정이다. 또 수봉지구도 정비용역결과를 반영해 올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월경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도심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간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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