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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큰 관심과 호응도 높아

시민들의 보약으로... 2025. 3. 9. 15:46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지방의회법 세미나에 참석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강조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과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에 긍정적 영향과 실효성 있는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합니다.”

자치분권발전연구회라는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 국회법과 같은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큰 관심은 물론 유익한 정보를 얻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에 인천시의회운영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남동구1)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 지방의회의 권한 및 역량 강화 방안 등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재훈전학선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각각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 방안’, 지방의회법의 필요성과 입법전략등의 주제로 발표했다.

이재훈 교수는 국회에 발의됐던 지방의회법()을 분석해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 후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마치 정부조직법과 국회법이 하나의 법률 내에 장을 달리해 규율되고 있는 형상을 취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적 기반으로 지방의회법의 제정이 실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학선 교수는 국회의장·광역의회의장 협의체 구성 등 6개의 입법전략을 제안하며 지방의회법은 단순히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아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뤄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으로 제정돼야 한다.”여기에 각종 공청회나 토론회 등으로 보다 많은 여론 수렴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법이 제정된다면 그 시너지는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전남대 홍석한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김선화 법제사법팀장, 충청남도의회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지방의정연구센터장, 행정안전부 이준식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특히 홍준형 담당관은 지방의회의 규범적 성격이 국회와 비교해 그 범위와 권한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국가와 지역, 국회 등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입법기관이라는 본질은 동일하기에 독립된 인사권조직원예산권이 부여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인천시의회 관계자들도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깊이 공감했다.

임춘원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는 핵심 과제라며 전국 17개 지방의회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하루빨리 지방의회법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 발전 방향 모색, 정책적 대안 제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회사무처 김성희 총무팀장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독립적인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의 실질적 역량 강화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었다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제시하는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도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