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매일, 인천 여*야 정치 마당 스토리"
30년째 쓰레기 산에 갇힌 주민들 ‘행정대집행’ 촉구 본문

인천 서해·검단구 주민들, 서구청 30년 행정 ’순환골재‘ 핑계로 야외 방치 특혜의혹 제기
7월 1일자로 서해·검단구로 변경된 인천 서구 오류·왕길동 주민대표와 환경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생존권 보장과 관할 행정당국의 특혜 의혹 규명을 강력 촉구했다.
이곳 주민들을 “30년 가까이 1천만 톤 규모의 거대한 ‘쓰레기 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산먼지에 숨을 쉴 수 없어 거리로 나섰다.”며 “서구 관리청의 30년 기록을 묻자 신설 ‘검단구’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관할 당국은 ‘순환골재’ 핑계로 야외 방치를 묵인하고 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20톤 트럭 50만 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쓰레기가 방진 덮개조차 제대로 씌워지지 않은 이곳에 거대한 산을 이루고 방치돼 있다.”면서 “흙먼지가 24시간 마을을 덮치고 있는 쓰레기 산 주변에서 일상을 보내야 하는 주민들은 한여름 찜통더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살고 있다.”며 지옥 같은 고통을 호소했다.
특히 글로벌에코넷, 환경시민단체 등은 “인근 타 업체들은 수백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실내 시설(옥내화) 공사를 마쳤다.”면서 “그런데 관할 서구청이 해당 업체에 대해서만 ‘쌓여있는 게 폐기물이 아닌 다 만들어진 순환골재(제품)라며 수십 년 째 억지 논리로 법망을 피하게 해 줬다.”고 위법적인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지역 주민들은 “1천만 톤을 처리하며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높이 10m 이상의 방진벽과 살수시설, 방진덮개 설치 및 시설 옥내화 조치를 통해 당장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도 “현장에서 육안으로 봐도 쓰레기인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둔갑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상급 기관인 환경부조차 지난 2020년 이곳의 적치물이 '건설폐기물'이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분명히 밝혔음에도 서구청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은 반드시 지붕과 벽이 있는 건물안(옥내화)에 설치해야 하며, 10m 이상의 방진벽과 덮개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등 연대 단체들과 주민들은 서구청의 솜방망이 처분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며, 인천시가 직접 나서서 법적 강제 수단인 '행정대집행'을 즉각 발동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 서해·검단구 환경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등이 함께 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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