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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농어업인 수당’ 이달 중 잔여분 일시 지급 본문
그동안 매월 5만씩 분할 지급, 지난 4월까지 월별 지급했으나 민생지원정책에 맞춰 일시지급
옹진군은 올해 지급 중인 농어업인수당의 잔여분을 이달 중 일시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가당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그동안 월 5만원씩 분할 지급해 왔다. 올해 역시 1월부터 4월까지 월별 지급이 진행됐다.
군은 최근 인천시 민생 안정 지원 정책에 발맞춰 기존 신청자에게는 남은 8개월분인 40만원을, 신규 신청자에게는 12개월분인 60만원을 이달 중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유류비 상승 등으로 농업용 면세유와 어업용 유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인천시에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전년도 직불금을 받은 농어업인이다.
특히 도서지역 특성상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물류비와 유류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옹진군 농어가에 이번 일시 지급이 경영 안정과 지역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경기 불안으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농어업인 수당 잔여분 일시 지급이 농어가의 경영 안정과 생활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 농정과 또는 각 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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