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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서, ‘세무사 사칭’ 범죄 집단 총책 등 일망타진

시민들의 보약으로... 2026. 5. 6. 21:58

영장집행 장면

사기조직의 피해자 34 피해액 99,100만 원으로, 범죄수익 54,300만 원 추징보전

 

세무사를 사칭해 절세를 도와주겠다며 컨설팅 비용으로 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99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총책 A(38) 8명을 검거하고 사기 및 범죄 집단조직, 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해외 체류 중인 해외콜센터 직원 B(40)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세무사를 사칭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해주겠다며 피해자 34명으로부터 99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상적인 세무신고 업체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면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절세를 도와주겠다.”며 신고 대행 등의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남동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집중수사관서로 지정, 전국적으로 접수된 34건의 동일사건을 신속하게 병합수사를 통해 A씨 등이 자금 인출·세탁과 콜센터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54000만원을 기소 전 법원의 추징보전을 받아 동결했다.

임현규 남동서장은 이번 사건은 절세를 빌미로 접근해 국민을 속인 신종 피싱 사기범죄로 사회적 파급력이 컸다.”동일·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