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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D-90일부터 ‘AI 생성물’ 선거운동 단속

시민들의 보약으로... 2026. 3. 3. 00:10

후보자 간 실질적인 기회균등 보장과 과열경쟁에 따른 사회적 혼란 막고자 ‘AI 생성물제한 금지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천시선관위’)6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3. 5.)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90(3. 5.)부터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 금지(법 제82조의8]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따라서 35일부터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후보자 관련 저서의 출판기념회(법 제103)와 의정활동 보고(법 제111) 및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법 제93)을 광고할 수 없으며 출연할 수도 없다.

한편,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3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위법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