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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전폭 지원 본문
최소 보장금액 100만 원 가입 시 보험료 전액, 3천만 원까지 보험료 80% 지원 참여 독려
인천광역시는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상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안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 참여를 촉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전통시장은 점포 밀집도가 높고 노후 전기·가스 설비가 많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사전 예방과 함께 신속한 피해 보상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인천시는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과 함께, 화재 발생 시 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화재공제 제도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보험 상품으로, 보장 금액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인천시는 최소 보장 금액인 100만 원 가입 시, 상인 자부담 없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최대 3,000만 원까지의 보장 구간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소 보장 구간에 대한 전액 지원은 타 시·도와 차별화된 인천시만의 지원 방식이다.
이와 함께 시설현대화사업,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구축 등 화재예방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홍보를 확대해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상인회 단위의 공동가입을 지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전통시장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재공제 참여 확대와 안전 인프라 강화를 통해 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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