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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인천 최초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신고납부제 운영 본문

정기검사 미이행 차주 지연기간에 부재 등으로 제때 납부하지 못해
20% 감면 혜택 놓쳐
인천 미추홀구가 오는 3월부터 인천시 최초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QR 사전 신고 납부제’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는 정기 검사를 미이행한 차주에게 지연 기간에 따라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기존에는 차주가 등기 우편으로 고지서를 수령해야만 납부가 가능해, 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과태료 20% 감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용 카카오톡 1대1 채널을 개설해 차주는 차량검사소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 후 채팅방에 차량번호, 소유주, 연락처를 입력하면 20% 감면된 금액의 고지서와 가상계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전 신고에 따른 납부 기한 불이익이 없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구민들은 과태료 감면 혜택을 더욱 쉽게 누릴 수 있게 됐으며, 구 입장에서는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료 등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당 채널에 구 공식 블로그를 연동해 관련 유용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인천시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를 통해 구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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