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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설 명절 금 거래업소 특별예방활동 본문

금값 상승으로 골드바(금) 수거·전달 보이스피싱 범죄 및 강절도 피해 예방 감시망 구축
인천경찰청은 골드바(금)를 구매하게 한 뒤 수거·전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강절도 피해 우려도 높아져 설 명절 금 거래업소 대상 ‘특별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금값 상승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범죄수익을 안전하게 확보하려고 현금이 아닌 ‘골드바’를 구매해 전달받는 신종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또 금은방 등 귀금속 취급 업소를 겨냥한 강력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 부천시의 한 금래소에서 50대 여주인을 살해하고 귀금속을 탈취해 도주했던 피의자가 서울종로경찰서에서 검거된 사례도 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46개의 금 거래소 등 총 432개소 귀금속 취급업소 대상 ‘특별 범죄예방 활동’ 전개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안내문을 직접 배부하며 고액의 현금을 지참해 다량의 골드바를 급하게 구매하거나, 구매과정에서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거나 지시를 받는 듯이 행동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홍보활동에는 여진용 수사부장도 현장에서 직접 전단을 배부하고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며,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시민에게는 112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내 금은방 대상으로 CCTV 작동상태, 범죄사각지대 확인, 비상벨 설치 여부 등 세밀한 방범진단을 병행하며, 시민의 신고가 실제 검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은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는 예방책으로 금 거래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112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설 명절 전·후 금은방 등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형사·지역경찰이 하나가 되어 예방·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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