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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본문

방만 경영·저작권료 의혹 차단, 신탁관리업 재허가제도 도입·회원 이익 위한 공적 책임 강화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12월 30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과 회원 권익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신탁관리단체의 ‘회원 이익을 위한 직무충실 의무’ 신설과 ►일정 규모 이상 단체의 전자총회 의무화, 회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확립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제도 도입 등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대표적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회원 수가 약 5 만5천명에 달하며, 지난해 저작권료 징수액만 4,365억 원에 이르는 등 조직과 예산 운용의 규모가 막대하다.
특히 전체 회원 가운데 약 1.7% 에 불과한 극소수 정회원에 권한과 혜택이 집중돼 있고, 방만한 경영과 고위직 비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경찰이 저작권료 지급 조작 의혹을 받는 음저협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
김교흥 위원장은 “K 팝을 비롯한 K- 콘텐츠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정작 이를 만들어 낸 창작자들의 권익보호는 열악하다.”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특정 소수가 아닌 전체 창작 권리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도록 제도적 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보상은 K- 콘텐츠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가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권료 징수‧분배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음저협이 관리하던 약 790억 원 규모의 유튜브 저작권료 미정산 실태를 지적하고, 음원 권리자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면서 현재 음저협은 해당 저작권료 일체에 대한 별도정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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