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매일, 인천 여*야 정치 마당 스토리"
영종주민들 제3연륙교 명칭 ‘인천국제공항대교’로 재심의 촉구 본문

‘청라하늘대교’ 명칭 절차·공정성이 결여된 결정, 국가지명위원회 이의신청·행정소송·집행정지 병행 선언
영종지역 주민단체와 시민사회가 제3연륙교 명칭을 둘러싼 인천시 지명위원회의 결정을 “명백한 무효”라고 규정하며, 국가지명위원회의 재심의와 법적 대응을 공식 선언했다.
‘인천국제공항대교 명칭선정 시민연대’를 비롯한 영종 지역 주민자치회, 통장자율회, 새마을단체, 시민단체 등은 18일 오후 2시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지명위원회가 의결한 ‘청라하늘대교’ 명칭은 ‘절차·내용·공정성 모든 측면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진수 운서주민자치회 부회장은 “제3연륙교는 단순한 지역 교량이 아니라 서울·수도권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기반시설”이라며 “명칭에 ‘인천국제공항’을 반영하는 것은 교량의 목적과 기능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인천공항1·2터미널역 등 주요 국가 기반시설은 모두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명명되고 있다”며 “제3연륙교 역시 ‘인천국제공항대교’로 명명돼야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장하 영종2동 통장협의회 회장은 “설문조사 대상이 인천시민 전체로 설정되면서 서구 주민 약 65만 명이 포함됐고, 중구 인구는 약 16만 명에 불과했다”며 “조사 설계 단계부터 청라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였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 인구 300만 명 중 실제 참여자는 8,398명, 불과 0.28%”라며 “1%도 안 되는 표본을 시민 여론이라 주장하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희석 영종총연 노인회장은 “지명위원회는 ‘영종대교’가 있다는 이유로 영종 지명을 배제해야 한다는 점은 인지했지만, 이미 존재하는 ‘북청라대교’의 존재조차 위원 전원이 알지 못했다”고며 “인천시 담당자 역시 자료 제공과 사전 설명이 미흡했음을 인정함에 따라 공정한 심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언자들은 “제3연륙교는 일반도로대교인데 반해 영종대교는 고속도로대교로 청라국제교와 북청라대교 역시 일반도로대교로 이미 ‘청라’ 지명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일반도로대교인 제3연륙교에 또다시 ‘청라’ 지명을 부여한 것은 중립성 판단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고, 단순 실수가 아닌 심의 전제가 무너진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박수현 영종총연 교육위원장(영종학부모연대 공동대표)은 “오는 12월 22일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 청구 의견서를 공식 제출하고, 동시에 행정소송과 가처분(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시에 ▲‘청라하늘대교’ 명칭 결정 즉각 유보 ▲지명위원회 회의록 투명 공개 ▲국가지명위원회에 특정 명칭을 전제로 한 자료 제출 중단 ▲‘인천국제공항대교’를 인천시 공식 입장으로 재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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