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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북도면 주민 제3연륙교 통행료 전액 감면 본문

제3연륙교(영종~청라) 개통에 따른 통행료 ‘옹진군 북도면 지역주민 전액 감면 서비스’ 시행
옹진군은 26일 영종~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2026년 1월 개통되면 북도면 지역주민 대상, 통행료 감면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며 감면시스템에 사전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5일 2026년 1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를 이용하게 될 영종·청라·북도면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을 위해 오는 12월 1일 10시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감면 대상은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종·청라·북도면에 등록된 주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이용 횟수와 차량 대수의 제한이 없다. 다만 ▲사전 등록하지 않은 차량 ▲법인 차량(법인택시 제외) ▲단기(1년 미만) 렌트·리스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본인 인증 ▲지역 인증 ▲차량 소유 인증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등록된 차량은 다음 날 0시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통행료는 스마트톨링으로 징수되며 하이패스 단말기로 자동 인식되고, 옹진군 북도면 주민은 소유한 차량 중 감면시스템에 등록해야 100% 무제한 감면이 된다. 단, 시스템 미등록 차량·법인 차량·단기(1년 미만) 렌트·리스 차량은 감면 제외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제3연륙교 개통이 지역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주민 통행료 전액 감면은 북도면 주민에 큰 혜택으로 기대되는 만큼 인천경제청과 협조를 통해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준비하고 있다”며 “12월 1일부터 통행료 사전등록 시스템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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