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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북도면 주민 제3연륙교 통행료 전액 감면

시민들의 보약으로... 2025. 11. 27. 09:10

3연륙교(영종~청라) 개통에 따른 통행료 옹진군 북도면 지역주민 전액 감면 서비스시행

 

옹진군은 26일 영종~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20261월 개통되면 북도면 지역주민 대상, 통행료 감면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며 감면시스템에 사전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520261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를 이용하게 될 영종·청라·북도면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을 위해 오는 12110시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감면 대상은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종·청라·북도면에 등록된 주민이 소유한 차량으로, ‘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이용 횟수와 차량 대수의 제한이 없다. 다만 사전 등록하지 않은 차량 법인 차량(법인택시 제외) 단기(1년 미만) 렌트·리스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본인 인증 지역 인증 차량 소유 인증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등록된 차량은 다음 날 0시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통행료는 스마트톨링으로 징수되며 하이패스 단말기로 자동 인식되고, 옹진군 북도면 주민은 소유한 차량 중 감면시스템에 등록해야 100% 무제한 감면이 된다. , 시스템 미등록 차량·법인 차량·단기(1년 미만) 렌트·리스 차량은 감면 제외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3연륙교 개통이 지역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주민 통행료 전액 감면은 북도면 주민에 큰 혜택으로 기대되는 만큼 인천경제청과 협조를 통해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준비하고 있다“121일부터 통행료 사전등록 시스템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