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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라소각장 주민감시원 채용 ‘거짓 해명’ 논란

시민들의 보약으로... 2025. 9. 5. 09:33

, ‘지원자 신원조회 등 적격심사 진행·현직 주민감시원, ‘신원조회 동의서 제출 NO’

 

인천시가 청라소각장 주민감시원 채용 과정에서 법령상 필수 절차인 지원자들의 범죄경력 조회 등 적격 심사를 생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직 주민감시원들은 "신원조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한 사실이 없다"는 공통된 증언에도 불구하고, 시는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해 인천시의 거짓 해명 논란이 확산 될 전망이다.

4일 서울매일 취재에 따르면 청라소각장을 운영·관리하는 인천시는 주민감시원 선정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인 인천 서구의원들에게 위임했고, 이들 구 의원들이 추천한 사람들을 채용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명확한 자격 요건이나 선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년간 주민감시원 자리가 특정 구의원의 지인 또는 관계자들에게 돌아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들 감시원들의 자격 요건에 대한 법적 기준인 적격여부 등의 심사를 생략한 채 채용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인천시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인 인천 서구의회 구 의원들의 추천을 받은 주민감시원 지원자들에 대해 현행 폐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 심사를 위해 신원조회를 통해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했다"고 주장했지만, ·현직 감시원들의 증언은 정반대다.

익명을 요구한 전·현직 주민감시원들은 "인천시 관계자로 부터 신원조회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적은 없다"는 것이 공통된 증언이다.

인천시 산하 환경공단 청라사업소 관계자는 "주민감시원 지원자들에 대한 신원조회 등은 인천시 소관 사항으로 시에 문의해보라"고 해명했고, 인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주민감시원 신원조회는 시 자체 시스템으로 조회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원자들에게 신원조회에 대한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통신법에 따라 적법한철차로 신원조회를 했다"고 해명해 향후 법적 분쟁도 발생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본보가 이들 주민감시원 지원자들이 인천시에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결과 이력서, 등본, 초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로 한정돼 있고, 정작 이들에 대한 신원조회에 필요한 신원조회 동의서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적 근거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르면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는 원칙적으로 본인 외에는 조회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반드시 지원자가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지원자가 회사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는 인천시 관계자가 주장하는 정보통신법과 정면 배치되는 사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는 "향후 서류 제출 등에 동의서가 첨부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인천시가 주민감시원 채용과정에서 법적절차를 생략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는 언론과 주민에게 허위사실을 전한 중대한 문제로, 제도적 근본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적격여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원자들에 대한 신원 조회 등의 적격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의도적 은폐로 언론과 주민을 기만한 행위로 규정 할 수밖에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도 진상조사에 나섰다.

정경옥 청라주권시민연대 회장은 "현재 청라소각장을 폐쇄하고 다른곳으로 이전 하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 된지가 수년째다""청라주민으로서 기존의 주민감시원 추천 방식은 한마디로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감시원 추천 자체가 투명하지 않고 짬짜미 추천으로 서구의회 의원들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이다""인천시와 서구의회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잘못된 행정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용창 시의원(·서구2)"이번 사태에 대해 관련부서에 보고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이번 문제가 사실로 밝혀 질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 이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