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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고등학교 구성원 ‘학생들의 교육권과 미래 보장’ 촉구 본문

인천청담고는 “인천시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잘 해결돼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되길 바래”
인천청담고등학교 대안교육 지속을 위한 대책위는 9월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청담고 퇴거명령을 수용할 수 없으며, 학생들의 교육권과 미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청담고는 2011년 인천시 인가 당시 ‘청소년 보호 및 선도에 긍정적이며 청소년수련관 내 대안학교 사용 시 시설활용에 어려움이 없어, 지속시설사용 ’가능‘이라는 최종 의견과 함께 10년 이상 무상임대 조건으로 허가받아 연수구청소년수련관 내 시설을 약15년 간 무상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던 중 2025년 8월 8일 인천시 청소년정책과에서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종료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퇴거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이들 대책위는 인천시가 14년 간 지켜왔던 사회적 합의를 져버리고 ‘올해 안으로 나가라는 무책임한 통보를 규탄하며 “인천시의 청담고 퇴거 명령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를 위반했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며 학생들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청담고는 연수구청소년수련관 내 대안학교의 지속적인 시설사용이 가능하다는 시의 공적 견해를 정당하게 신뢰했으므로 인천시 신뢰보호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무상사용 종료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현재의 퇴겨명령을 철회하거나 퇴거 시한을 학교 이전 시까지 연장해주실 것을 요청하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학교의 안정적 이전을 위해 합리적인 해결책(용도변경, 유예기간 부여, 대체시설 제공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인천시가 보유한 공유재산 중 청담고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제공하거나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한다.”며 “인천시와 교육청, 청담고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시설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2016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은호 전 시의원은 “갑작스런 소식을 접하고 인천교육의 참담한 실정에 직면해 가슴이 아프다.”면서 “당시 교육위원장으로 재직 시 청담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린 적 있어 인천교육이 인천시나 인천시교육청의 일만이 아니라 차별없고 불평등없는 인천행정이 인천교육을 지켜내야 하는 바른길로 올바르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담고 맹수현 교장은 “인천청담고는 인천시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잘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교육행정의 주체인 인천시교육청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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