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원 보호 위한 ‘원스톱 안전망’ 강화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등 교원 보호정책 강화 시행 중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한층 강화해 본격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강화된 정책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응, 회복, 제도 정비 전 영역에서 교원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예방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올해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학생교실’을 1,510학급으로 확대 운영하고 ‘교직원교실’,‘보호자교실’도 60교에서 실시한다.
또 전국 최초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돋움 프로그램’(12종, 61차시)을 개발·보급하고, 교직원·학생·학부모 공동 참여 ‘상호존중 캠페인’을 연 4회 정기 운영 등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4년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한 시 교육청은 전담·위촉 변호사를 통해 총 389건의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문 상담 및 외부 기관 연계를 통해 3,670건의 상담·치료를 지원했다. 또 소송비와 배상책임 지원도 확대해 교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원 심리 회복 지원도 강화해 2025년 ‘다채움’ 집중 치유 프로그램, ‘마음봄’ 집단상담, 약 3,700명 대상 온라인 심리검사를 운영하며, ‘교원온쉼표 공모사업’을 110개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 대응 체계도 정비됐다. 피신고 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 교육감 명의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법적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권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도 지키는 일”이라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더 가까이, 더 세심하게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