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정치 동향

배준영 의원, ‘인천시 분구 설치비용 지원’ 법안 발의

시민들의 보약으로... 2025. 5. 13. 09:10

인천광역시 신설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정부가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9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내년 71일 영종구·제물포구·검단구의 신설 등 대규모 행정체제개편을 앞두고 있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지자체가 통합신설되는 경우에만 정부의 재정 지원을 허용하고 있어, 영종구와 검단구처럼 기존 행정체제에서 분리신설되는 경우나 제물포구처럼 분리·통합신설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자체 신설에는 신청사 건립, 지방의회 신설, 정보화 사업과 표지판 정비 등 필수적인 행정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영종구와 제물포구, 검단구는 출범 전부터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자치구의 통합뿐 아니라 분리되어 신설되는 경우에도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지난 4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개정안은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을 명시한 개별법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출범 준비와 관할 선관위 지정 등 행정 공백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들이 담겼다.

한편 이 외에도 배준영 의원은 지난 8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 법원인 해사법원본원을 인천에 신설하는 법안 6개를 대표 발의했다.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은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총 6개 법률안이다.

배준영 의원은 해사법원은 설치는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해운업계 모두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번 22대 국회 임기 내에는 반드시 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배 의원은 지난 지방분권균형발전법논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정안 내용을 마련했다라며, “본회의 통과까지 꼼꼼히 챙겨 내년도 신설 자치구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