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교위, 소규모 주택정비 정책간담회 가져
“소규모주택정비 주민갈등 예방위한 기준마련 및 비효율적인 규제 개선 등 체계적 정비” 필요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건교위 회의실에서 인천시 관계자 및 시민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주택정비, 큰 변화의 시작’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희, 박종혁, 이단비 의원 등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이은진 인천시 주거정비과장을 포함한 관계자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이 참석, 인천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현재 인천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은 총 267개소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남동구 간석동, 부평구 십정동, 서구 가정동 등 3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건설교통위원회는 관리지역 확대 및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월 제300회 임시회 도시균형국 업무보고와 연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희지 박사(서울연구원 미래공간연구실)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 관리 검토와 모아타운 추진’을 주제로 약 30분간 발표했다. 임 박사는 서울시의 '모아타운' 사례를 중심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적 관리방안과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인천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 후 약 40분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민들과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박종혁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도로 확보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사업성 저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행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단비 의원은 “정비구역 중첩(예: 가로주택정비구역, 재개발구역)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김용희 의원은 “시공사 자격 미달로 인한 사업 중단이 우려된다.”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참석한 시민들은 "노후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오늘 시민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을 인천시와 협의해 인천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