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옹진강화군' 지역

옹진군, 전 주민 안전보험 가입 ‘안전망’ 강화

시민들의 보약으로... 2025. 5. 3. 15:51

51일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 등 보장항목 확대 생활안정 지원

 

옹진군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오는 51일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시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14개 항목) 외에 옹진군은 다수의 주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보험 보장기간은 202551일부터 2026430일까지이며, 주요 보장 항목은 익사사고 사망(1천만)농기계 상해사고 사망(2천만)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2천만 원 한도)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1천만)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담보(1백만 원)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개물림 사고 및 부딪힘 사고 진단비(10만원) 화상수술비(30만원)이 추가돼 다양한 피해보장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사고 발생 당시 주소지가 옹진군이라면 이후 타 지역으로 이주했더라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신청하면 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문경복 군수는 기존 인천시민안전보험 외에도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확대했다.”, “앞으로도 최소한의 생활안정망을 구축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옹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