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상임위 통과
5월 2일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임위 통과 조례 9건 최종 의결 예정
인천 부평구의회는 제268회 임시회가 속개된 가운데 지난 4월 29일 손대중 의원이 발의한 ‘인천 부평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기본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시켰다.
황미라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정유정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예지 의원(더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외에도 도시환경위원회는 홍순옥 의원(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제9조(사무의 위탁) 내용을 일부 수정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임을 명확하게 규정해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한편 여명자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도시환경위를 통과해 난임부부가 시술을 통해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ㆍ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각 조례안 등은 5월 2일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