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전임교원 특별채용 관련 진상규명 촉구
인천대 A교수, 신규임용 과정 불법적 요소 발견 교육부에 채용비리 접수했으나 지적無 종결
인천대학교 A교수는 2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대가 지난해 전임교원 신규임용 특별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와 부당한 지침 및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A 학과 전임교원 특별채용기준의 경력기준인 최소 3년 경력을 충족하지 않은 무경력자를 부당하게 임용했다.”며 “부당 임용자는 직전 학기에 전임교원 일반채용에 응시했다가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B 학과도 특별채용의 자격 요건인 정부기관 근무 3년 이상 기준을 무시하고 산업에 경력 10년으로 자격을 임의 변경하는 등 논문실적조차 없는 63세의 무자격자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했다.”고 지적했다.
A 교수는 “이러한 채용 행태는 학과장이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한 후 자격기준을 그에 맞춰 조작한 뒤 공문을 올리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총장의 독단적인 승인을 통해 불법채용 비리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대학교는 A 교수가 주장하는 채용비리와 관련 반박 입장문을 내고 “인천대 도시공학과는 지난 10여 년간 전임교원 확보율이 55.7%로 타 대학 평균(81.1%)보다 현저히 낮아 학생들이 충원 탄원서를 총장에 제출하는 사태에 이르렀다.”며 “매번 일반채용이 무산됨에 따라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우수인재를 영입하고자 특별채용을 통해 전임교원을 충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 교수의 민원이 교육부(2024년 4월)에 제출돼 조사를 받았으나 ‘지적사항 없음’으로 종결됐음에도, A 교수는 국민신문고(2024년 2,3,4월)에 3차례에 걸쳐 제보했으며 모두 ‘지적사항 없음’으로 처리된 사안이다.
이 두 기관의 종결에도 A 교수는 또 다시 국민권익위원회(2024년 6월)에 채용비리 제보의 건을 접수했지만 9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그런데도 A 교수는 가장 신뢰해야 할 세 기관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작년 11월 26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팀에 또 다시 고발하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대학교 측은 “특별채용은 수시채용으로 일반채용과 같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진행된다.”며, “특별채용의 경력기준은 규정에 따라 채용심사위가 일반채용 지원자격과 동일하게 정해 많은 우수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A 교수가 지속적으로 민원 및 감사를 제보했으나 “전공분야의 적합성이나 채용절차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이 절차를 수용했다.”며, “학과 내 일부 교수의 오해와 왜곡되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우리 학교의 위상이 추락될까 염려스럽다.”고 강조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