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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택 슬레이트 철거’ 최대 7백만 원 지원

시민들의 보약으로... 2025. 4. 14. 14:45

철거 후 주택 지붕개량에 최대 1,000만 원, 200이하 창고·축사 등 철거비는 전액 지원

 

인천광역시는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비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과 창고, 축사 등 다양한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재나 벽체를 철거하고, 슬레이트 철거 이후에는 주택 지붕 개량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철거 이후 지붕을 새로 개량하는 경우 1동당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창고나 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에 대해서도 200이하의 경우 철거비 전액이 지원된다.

인천시는 올해 총 138,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256, 비주택 77동의 슬레이트 철거와 함께 주택 지붕개량 11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인천시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약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과 비주택 총 3,116동의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한 바 있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군·구 환경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군·구에서 지정한 공사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진행하며, 주택 지붕개량 공사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