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대 협의체, 송도 다례원에서 간담회 가져
시도지사協·시도의회의장協·시군구청장協·시군구의회의장協, 중앙집권적 시스템 대혁신 논의
전국시도지사협의체와 시도의회협의체, 시군구청장협의체, 시군구의회의장협의체 등 지방 4대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26일 인천 송도 다례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협의체는 이날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시스템의 대혁신을 위한 헌법적 토대 마련 및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관계 구축, 권한과 재정배문의 합리성 제고,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헌안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사항은 ►지방분권 지향점 명시 ►수도 규정의 명문화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입법권과 조직권, 인사권 및 계획권 등 자치권 보장 ►주민의 자치권과 직접 참여권 ►중앙과 지방정부 간 사무처리에 있어 보충성의 원칙 명시 ►헌법으로 지방정부 용어 명시 및 지방정부 종류 제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운영 근거 명시 ►자주재정권 및 재정조정제도 명시 등으로 최종(안)은 시·도 의견 조회 후 확정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향후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 수용성 확대 등을 통해 개헌을 추진할 예정이며, 개헌의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 국가’ 선언,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조직권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원칙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또 협의체는 오는 3월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며, 올 하반기(9월, 추석 전)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지방자치 30주년 2025 상생협력 화합 대축전’을 열 예정이다.
대축전은 개막식과 국민대상 시도 정책 토크쇼, 지자체장에게 요청하는 정책 및 응원메시지 전달 등 행사 홍보를 계획하고 시도 홍보부스 설치와 이벤트,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설치 등을 구상하고 개최시기와 방법 등 시도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월 18일 공동결의문을 내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과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해 정치적 수식어에 그쳤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완성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협의회는 헌법 정이 본격 추진될 경우 ►지방분권형 국가 천명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위상을 높인다.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한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조직권의 확대 등 세가지 사항이 담길 수 있도록 강력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협의회는 “자치구 관련 교부세 제도 개편 통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의 재원으로 보통교부세 확대가 절실하다.”며 “2006년 19.24% 인상 후 19년 동안 한차례의 인상 없이 현행 법정률을 동결해 재정자주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4월~5월 보통교부세 확대 및 제도개편 토론회 개최, 국회와 행정안전부 연계한 입법화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도 “의장의 인사권은 독립됐으나 조직권 독립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직권을 부여하고 집행부에서 독립된 기준인건비 신설,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통일해 사무국장 직급 조정 및 중간관리계급 신설 확대 등 불합리한 조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