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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개선방안 마련’ 촉구 본문
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특례법에 따라 부과·징수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점’ 지적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동(국·미추홀1) 의원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인천시에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재동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9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과·징수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문제가 많아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양한 민원과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군수·구청장에 사무를 위임함으로서 발생하는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원도심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현재까지 부과 방식 개선에 대한 보고나 논의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부당하게 느낄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사무위임을 취소하고, 시가 직접 사무를 담당하는 등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살펴보는 한편, 사무위임에 관한 부분도 타 시·도의 상황을 보며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도시개발로 인한 학생 수 증가로 학교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축하기 위한 경비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속적인 취학 인구 감소로 이번 정부 들어서는 폐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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